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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등 협조요청

작성자 정책
2018.12.24
조회 328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예정 안내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8-10호, 18.2.27)개정시행과 관련하여, 분말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인증 및 신고를 금지(18.2.27)하였습니다.

  이에, 분말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에 대하여 환자 및 의료종사자에의 염증, 조직유착, 알레르기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오니,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1 다운로드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8-10호.hwp : 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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