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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간호법안은 미래의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

작성자 홍보
2021.08.25
조회 12130

간호법안은 미래의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

간호법안 공청회, 24일 국회에서 개최

초고령사회와 지역통합돌봄을 위한 시대의 요구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오전 10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주열 남서울대 교수홍승진 법무법인(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은 지난 3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요양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간의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다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아동장애인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질병 구조 및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독립된 영역에서 간호관련 법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는 당위성과 필요성 모두를 충족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때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방문간호, 1차의료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독립입법으로 보건사조산사간호사를 규율하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두고 있고미국은 주마다 별도의 간호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으며독일 역시 간호직업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의 별도 법제화에 대한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은 밤근무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간호인력(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약사는 약사법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하여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생각을 바꾸지 않기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자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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