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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간호법안은 여야 3당과 간호협회의 정책약속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작성자 관리자
2021.11.26
조회 10912

간호법안은 여야 3당과 간호협회의 정책약속

신경림 회장, 22일 간호법 제정 촉구 위한 기자회견

23일은 여의도에서 간호사 결의대회 열어 총력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며 “2020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만성적인 업무과중속에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신 회장은 “2005년과 2019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그러나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2년간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뒤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끝으로 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다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협회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 4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입니다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기 질환과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전문화되었습니다간호사조산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보건소아동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등 간호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은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며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선진국 간호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46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충격과 변화를 겪었으며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이는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0년 여름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의사와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까지도 박차고 나가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돌입하였습니다그러나 간호사들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고 코로나 병동은 물론 필수 의료분야를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우리는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나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목숨을 잃은 분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행태로 인한 폐해는 지금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간호인력은 결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의사 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평가받아서도 안됩니다간호인력은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며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초고령화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전국 46만 간호사와 전국 12만 여 간호대학생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뭉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간호개혁의 대장정의 신호탄을 알리는 전국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내일(23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