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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정용 병협 회장에 대국민 사과 촉구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작성자 홍보
2017.11.03
조회 3626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병원은 불법의 온상인가? 홍정용 병협 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가 먼저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정부의 조속한 법집행을 바란다.

 

  지난 10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간호 수급 대책과 관련하여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과 간호조무사를 1, 2년 훈련시켜 간호사로 양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정용 회장은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법정인원을 맞추지 못하여 거의 불법상태에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홍정용 회장의 발언을 볼 때 병원들의 의료법 위반이 지극히 당연하고 해결할 수 없으니 2년제 간호사를 양성하거나 간호조무사를 더 교육시켜서 간호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료를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와 같은 발언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합계 22만 여명의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3,200여 개 병원의 수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일련의 언론보도를 볼 때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은 충격적이며, 병원이 불법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사례를 필두로 하여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도 수습 간호사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보도되었고, 심지어 모 병원은 240억원의 임금 체불로 노동법을 위반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매년 국감 단골사례인 불법 PA는 올해도 유감없이 등장하였으며, 무려 국립대병원만 3,230명으로 증가 추세임이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홍정용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지방병원의 경우 거의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서 법정인력기준 위반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대한민국의 병원은 불법이 당연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는 겨우 5.4년에 불과하고 3분의1에 달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 간호사 초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호사 부족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아울러 2년제 간호사 양성, 간호조무사 추가 교육에 의한 간호사 양성 등 발언은 현대간호교육이 등장한 70년 전부터 3년이었고, 정부와 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동안 3,4년제로 이원화되었던 간호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한 간호사 직종에 대한 모독이자 간호보조인력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또한 홍 회장의 발언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듯이 보호자가 함께 기숙하는 후진적 병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한국의 병원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비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다.

 

  병원은 더 이상 치외법권의 영역이 아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 국립대병원만 3천여 명에 민간병원까지 포함하면 만여 명 이상이 될지 모르는 불법 PA 영역에 간호사를 활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신입 간호사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간호사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지방병원의 불법행태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조속히 각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않게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이므로 조속히 각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불법실태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기를 바란다.

 

  홍정용 회장은 병원의 불법실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금부터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은 물론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고발 등 국민과 함께 의료기관의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1. 3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