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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촉구서

작성자 정책
2019.01.24
조회 4994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촉구서


 - 의료법에 준하는 간호사 배치

 - 시장상황을 반영한 간호인력 인건비

 - 적정 재료비 책정이 전제되어야만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임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가 간호사 배치기준 등을  관계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필요성과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요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한계성을 유지한 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로 거듭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되어야 !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 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하고 전문 처치, 각종 튜브 관리 등 중증 케어 요구도가 높다.


간호사가 의료법에 준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 이 중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3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간호조무사 2명의 구성으로 운영되어야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실적인 간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다.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원이고(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복지부 시행 시범사업인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다.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시범사업의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9천원(야간 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의 경력 수준과 근무조건을 반영하고 타 시범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의 인건비는 조정되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월 1만원의 처치재료 비용.


적절한 간호처치 수행을 위해서 현실적인 재료비 기준단가 책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재료비 기준단가인 입소자당 월 1만원으로는 간호처치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료를 구비할 수 없다.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1, 2 등급으로 재료 소모가 많고1회 촉탁의 진찰 및 방문 시에 간호처치가 발생하게 된다.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하여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는 상향되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인프라여야 한다.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그간 요양시설에서 부족했던 의료서비스를 보안하고 강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 내 상주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신뢰성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촉탁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2019. 1. 24.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