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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간호법 제정 필요성" 공감

작성자 관리자
2021.11.26
조회 2943
국회 복지위 “간호법 제정 필요성” 공감
여야 법안소위·정부… 간호법 제정 본격 논의 물꼬 텃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소위 위원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한 복지부의 수정 의견을 토대로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재논의하자고 함께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심의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의료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표명했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과 관련,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간호법이 있는 나라도 90여 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직역간의 분쟁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간호사들이 단순히 병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요양시설,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역할을 의료법에만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적하기도 했다.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개별적 쟁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부가 엇갈리는 단체별 주장과 논거를 검토해 객관적인 새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다음 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이 명확해지면 여야의원들이 신속히 개별 법조문등을 정리, 간호법 제정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며, 회의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의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 심사·의결이 불발됐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또 “의사단체들이 보건의료 개혁은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다른 직역을 헐뜯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의료계의 불신과 국민들의 실망만 자초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46만명의 간호사와 12만여 간호대학생들은 일치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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