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언론보도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2022.05.19
조회 40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년여를 끌어왔던 간호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간호법 조정안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꼭 8일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5일 여야 3당이 앞다퉈 발의했던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허위 주장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 앞으로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2. 5. 18

대한간호협회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