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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최초 제정…내년 하반기 시행

작성자 홍보
2015.02.02
조회 2781
‘환자안전법’ 최초 제정…내년 하반기 시행
간호사 안전한 근무환경 위한 근거 마련돼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법에서 정한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를 통해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2010년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한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2013.3)를 개최하면서부터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보고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맥주사 투약오류로 백혈병 투병 중에 사망한 아홉 살 정종현군의 부모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도 서명운동을 벌여 법 제정을 청원했다.(2013.4)

이후 2014년 1월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인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간호사들이 자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