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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안내

1. 간호사 면허시험 관련근거

  • ○ 의료법 제7조 (간호사시험)

  •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 ○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

  • ○ 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2. 응시자격

  •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3. 결격사유

  •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제34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

4. 간호사 국가시험

  • ○ 시험 과목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8 과목 295 1문제 당 1점 295점

  • ○ 시험 개요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시험 형식

1교시
  • 1. 성인간호학(70)
  • 2. 모성간호학(35)
객관식
2교시
  • 1. 아동간호학(35)
  • 2. 지역사회간호학(35)
  • 3. 정신간호학(35)
객관식
3교시
  • 1. 간호관리학 (35)
  • 2. 기본간호학 (30)
  • 3. 보건의약관계 법규(20)
객관식
  • ※보건의약관계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합격 기준

  •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6. 응시원서 접수

  •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 후, 응시자격이 확인된 인원은 인터넷 접수 가능
    -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
    - 사전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

  • ○ 방문 접수 대상자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함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인터넷 접수 가능)

  • ※ 간호사 국가시험은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