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이름 및 주민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협회에 재발급받은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ot절차
STEP1. 면허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직접방문 / 우편 / 인터넷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의료인면허민원' 참조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시 구비서류 지참
- 1) 복지부요구 신청서 1부
- 2) 여권용사진(3.5×4.5) 사진 2매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4) 면허증 원본
개명신청 후 5~7일 이내 새로운 면허증 재발급
STEP2. 개명신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발급 받은 면허증 사본을
이메일(login@koreanursing.or.kr)로 전송
대한간호협회 개명 전산 처리. 소요일 1일
개명 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