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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허신고 12월 31일까지 마쳐야

작성자 홍보
2015.02.02
조회 3460
2차 면허신고 12월 31일까지 마쳐야
2012년 신규 면허 취득자도 포함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근거해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면허신고 수리업무는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이 소속된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마친 간호사들은 ‘2차 면허신고’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완료해야 한다. 또 2012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간호사들도 이번 면허신고자에 포함된다.

면허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