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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고용안정 강화방안 마련

작성자 홍보
2015.02.16
조회 3283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고용안정 강화방안 마련
신경림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한 방문간호사 등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재정적 지원 중단 및 삭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배경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상자와 전문인력 간의 밀접한 관계”라면서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계약조건을 2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잦은 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를 제기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은 “유능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전문인력이 국민건강을 위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