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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추진 법안, 철회 촉구

작성자 홍보
2019.07.22
조회 108670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추진 법안, 철회 촉구
간호계, 공동 성명서 발표

  간호계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6월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많은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 지위 부여 법안이 최도자 의원의 독선적인 주장에 의해 재상정됐다”며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하여 해당 법안을 반쪽자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 본질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인 만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국회 정상화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밀어내고 특정 단체와 관련된 법안을 2번 연속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의원 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원만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며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