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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 간호사 긴급모집’ 한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2월 10일부터 모집 실시
파견 간호사 수당 하루 20~30만원…숙식비 등 일당 추가 지급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간호사 모집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신경림 간호협회장)는 12월 10일부터 전국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한 달간 총 3,959명의 간호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된 간호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간호사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하루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당은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전문직수당(5만원)으로 구분된다.
<근무 장소별 수당적용 기준>
근무처 구분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해외입국자 임시
검사시설 근무
기본수당(20만원)
○
위험수당(5만원)
-
전문직수당(5만원)
계
30만원
25만원
20만원
기본근무수당은 하루 20만원이다. 위험수당은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단,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60-2573)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 간호사 긴급모집’ 한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2월 10일부터 모집 실시
파견 간호사 수당 하루 20~30만원…숙식비 등 일당 추가 지급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간호사 모집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신경림 간호협회장)는 12월 10일부터 전국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한 달간 총 3,959명의 간호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된 간호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간호사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하루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당은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전문직수당(5만원)으로 구분된다.
<근무 장소별 수당적용 기준>
근무처 구분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해외입국자 임시
검사시설 근무
기본수당(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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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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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수당(5만원)
○
-
-
계
30만원
25만원
20만원
기본근무수당은 하루 20만원이다. 위험수당은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단,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6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