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교육일정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교육일정
등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14차 인증준비 기본교육 안내

작성자 홍보
2013.08.23
조회 674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14차 인증준비 기본교육 안내



1. 필요성 및 목적


ㅇ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인증조사 신청으로 시행되는 자율인증제로 의료기관이 인증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증준비를 위한 방향설정 및 조언이 필요하며, 조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ㅇ 중소병원은 환자진료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안전하게 표준화하고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용이하게 규정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 병원장 및 인증준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병원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2. 교육 개요


▢ 기준교육 (중소병원용 조사기준 중심)


ㅇ 일자 및 장소 : 2013년 9월 5일(목) / 태화빌딩 지하1층 강당

ㅇ 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ㅇ 교육인원 : 60명 (선착순 마감)

ㅇ 교 육 비 : 1인당 100,000원 


▢ 규정교육


ㅇ 일자 및 장소 : 2013년 9월 6일(금) / 태화빌딩 지하1층 강당

ㅇ 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ㅇ 교육인원 : 60명 (선착순 마감)

ㅇ 교 육 비 : 1인당 100,000원 


▢ 신청방법


ㅇ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알림 → 교육·행사안내 → 게시글 확인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첫째 날(기준교육)과 둘째 날(규정교육) 교육을 교육별로 각각 신청함

ㅇ 교육비 입금

   - 입금기간 : 2012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001-04-233535,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입금 후 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발송 (팩스 : 02-2076-0666)

   - 계산서는 교육 후 교육신청자 e-mail로 전자계산서 발행

ㅇ 의료기관별로 신청하며, 교육비 입금 시 의료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함


* 상세프로그램 첨부파일 참조

파일 1 다운로드 [1377244793_1100.hwp : 8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