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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절차 안내

작성자 홍보
2016.08.09
조회 4476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 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위탁(2016.07.29.고시)받아 환자안전사고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이용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①메인화면의 환자안전법 중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클릭 또는 ②메인화면의 제도안내→ 환자안전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의 첨부파일에 있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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