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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2018.06.27
조회 5790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팔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간호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보수교육으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함

 필수과목 내용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폭력·성희롱·성폭력

 필수과목

 이수시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 1. 1.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준

 1. 필수과목(2시간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 본회에서 운영예정인 온·오프라인 필수과목(2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 이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필수과목 이수로만 인정

 운영계획

 필수과목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온라인, 오프라인)하여 하반기부터 운영예정(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