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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메토트렉세이트 과용량 투약관련)

작성자 정책
2018.09.20
조회 4265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메토트렉세이트 과용량 투약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정보를 알리기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회원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목적: 환자안전사고(메토트렉세이트 과용량 투약관련)의 정보공유 및 재발방지

○ 주요내용: 메토트렉세이트 과용량 투약 오류로 인한 사망1건, 일시손상 1건, 치료후 회복 1건 등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파일 1 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메토트렉세이트(MTX) 과용량 투약 관련(2018.9.20.).pdf : 116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