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정보를 알리기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회원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목적: 환자안전사고(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관련)의 정보공유 및 재발방지
○ 주요내용: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으로 환자안전사고 5건발생(사망 3건,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1건, 일시적 손상 또는 부작용 발생 1건)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음 글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등…
2018.12.24
이전 글
회원정보 업데이트 이벤트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