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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작성자 정책
2018.12.24
조회 3874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정보를 알리기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회원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목적: 환자안전사고(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관련)의 정보공유 및 재발방지

○ 주요내용: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으로 환자안전사고 5건발생(사망 3건,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1건, 일시적 손상 또는 부작용 발생 1건)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파일 1 다운로드 [붙임2. 진정치료 관련 참고자료.pdf : 288KB]
파일 2 다운로드 [붙임3. 진정치료 관련 서식.docx : 39KB]
파일 3 다운로드 [붙임1. [환자안전 주의경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com.pdf : 75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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