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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김세연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5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9년 4월 5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감상희 의원을 비롯해 총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규율하고 있다.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세연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5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9년 4월 5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감상희 의원을 비롯해 총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규율하고 있다.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