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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관지까지 동원해 ‘거짓주장’을 일삼는 의협을 규탄한다

작성자 홍보
2022.04.27
조회 135404

기관지까지 동원해 거짓주장을 일삼는 의협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또한 보장받는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있는 일로 꾸며 보도하는 행태는 마땅히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426일자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진료가 법 제정의 최종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간담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사실 확인도 없이 4153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협 대표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만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대표는 간호법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또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독립된 간호법제정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확인됐다.

 

간협은 이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규정(33조 개설)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행위를 하려 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대표의 악의적인 억지 주장만을 담아 <의협신문>간호진료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법 제정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제정에 훼방 놓고 있는 의협은 기관지인 <의협신문>까지 앞세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고 이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