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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2020.7.1.부터 재직일수로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응답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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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사 제2019-177(2019.8.5.)호에 따라 간호사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에서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고용 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2020.7.1.부터 재직일수로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응답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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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사 제2019-177(2019.8.5.)호에 따라 간호사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에서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고용 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