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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내] 중환자실 간호등급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안내

작성자 정책
2020.10.06
조회 3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뇌졸중 집중치료실 산정기준

 : 일반 중환자실 Unit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2.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기준

 :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함


3. 중환자실 간호등급 산정 기준

 : 일반 중환자실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각 산정함


4. 중환자실 간호사 산정기준

 :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자료 미제출 기관

 : 일반중환자실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료료 [산정지침]

    2.(3)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일반중환자실의 경우 미제출시 5등급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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