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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내] 회송료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안내

작성자 정책
2020.10.06
조회 353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적용 기준 신설


2. 회송료 산정기준 신설

 : 회송료 I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명 이상) 이상인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한 경우에 산정

   회송료 II는 상기 가.에 해당하면서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회송료 I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3. 회송환자 기준, 관리방법, 산정방법 신설


4.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기준 신설

 :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제외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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