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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관련 대한간호협회 공지

작성자 정책
2015.02.16
조회 5814

대한간호협회 공지

 

대한간호협회와 무관한 임의단체인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라는 명의로 224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는 문자와 메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의 주장들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간호학제는 간호사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4년 간호학제 일원화가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년제 간호학제신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학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20134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12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2년제4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학제와 명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간호인력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사 대체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법을 포함한 20여개가 넘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아무런 정원 통제 없이 2018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양성이 가능하기에 단순히 대체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할 필요없이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간호인력 개편은 병원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간호인력 개편 논의는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 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간호인력 개편은 그동안 명확한 업무한계나 질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되었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간호인력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4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토록 한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고, 간호사 법정인력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하는 제도를 폐지시켜, 간호사의 면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2018년부터 새롭게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은 반드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권익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간호의 미래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812일 대표자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본회 입장을 의결하였고, 간호인력 개편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간호체계를 수립하고 간호사 권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 2. 16.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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