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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작성자 정책
2015.09.25
조회 9240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는

대한간호협회와 협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사과하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20159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와 협회 윤리위원회가 2년제를 반대하는 회원의 입을 막는 탄압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붙임 1 참고). 이는 명백하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므로 즉시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협회와 협회 윤리위원회는 2년제 간호 관련 학제 신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원을 탄압한 사실이 없습니다.

 

1. 경기도간호사회 ○○○ 회원 징계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는 의료법과 정관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 소속 회원 명으로부터 ○○○ 회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음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동 회원에 대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2015919일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〇〇〇 회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간호지원사‘2년제 간호사, ‘1급 면허 간호지원사의료인으로 허위사실 유포) 정관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였으므로 경고 및 시정 지시토록 하고 당 사실을 간호사신문에 공고하도록 윤리위원회 다수 위원의 의견으로 결정함

 

현재 윤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 상 불복의 기회가 있기에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의결한 것은 협회 임원이자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고, 협회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회 대표자로서 대표자회의 및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지 정책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2. 〇〇 협회 전 이사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관련

 

협의체는 최○○ 전 협회 이사(임기 : ‘12.2’14.2)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의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던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14.5.2 선고), 2심 법원(서울고법, ‘14.10.30 선고) 모두 협회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협회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의 제기는 협회가 회원을 탄압하고 있다는 협의체의 주장과 전혀 무관합니다(붙임 2 참고).

 

둘째, 대한간호협회는 협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34만 간호사 전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회장 취임 당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입장은 201310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른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 양성 체계의 고수였기에 이에 입각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5차 및 6차 회의에 참여하여 협회의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 고수로 인하여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중단되었고, 법에 정한대로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협회 대표자들은 20146월과 8월 대표자회의를 열어 심사숙고 끝에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여 업무, 양성기관 및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6개 항을 전제로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붙임 3 참고).

 

셋째,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관련 협의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조직위원장 선정은 20116월 협회 이사회 전원찬성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협의체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이하 대회)조직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현 협회 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회 조직위원장 선정은 20116월 대한간호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198919차 국제간호협의회 서울 총회의 선례에 따라 대회 종료 시까지 유치 당시의 회장이 책임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2. 국제학술대회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만 예외로 보수교육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규정과 업무지침에 국제학술대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 신청하는 경우 보수교육과정 인정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심사 후 인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술대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3.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등록비 지원 및 별도 재단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원 4,000명에게 학술대회 등록비를 협회가 지원하게 된 것은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회원들의 등록비를 최대한 지원키로 한 협회 이사회의 의결 및 ICN의 승인에 따른 것이며, 그 지원 대상을 201211일부터 2015313일 기간 동안 등록회원과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로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협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정부 인가에 따라 협회와 독립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수시로 정부에 업무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협의체의 주장은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즉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간호사 개인의 견해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탄압한 사실이 없습니다.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 합의된 사항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34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상 법정단체로서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인력 개편과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시행 등 간호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협의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복적으로 협회를 음해하고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성명서(’15.9.22)

2. ○○ 전 협회 이사 관련 언론기사(’14.10.31)

3. 간호인력 개편 관련 대한간호협회 알림(’14.9.25)

 

2015. 9. 24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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