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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작성자 정책
2015.12.10
조회 18136

[경축] 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34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무려 64년 만에 간호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 의미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4년 만의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1) 간호판단(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등 업무 신설


현행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간호판단’은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서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과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005년 간호법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 당시 관련 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2)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신설


이번 개정안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가 중시되는 현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되었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규칙’)으로 인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였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다음의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1)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입니다.


 2)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현행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간호조무사규칙에 간호조무사 업무로 ‘진료보조’가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의2에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업무 대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무분별하게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3.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학원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간호조무사규칙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원회의 결정으로 일몰제로 통과되긴 하였으나,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기 위한 5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가 처음부터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대해 왔다는 것은 지난 협회의 활동과 공개된 성명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성이 간호조무사규칙으로 확정되어 있었기에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으며, 신경림 의원 등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인하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 25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고 끝에 여·야 모든 국회의원님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 하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간호조무사규칙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격이 남발되거나 부실한 자격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간호협회의 끊임없는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포괄간호서비스로 통칭되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의, 원칙, 기준, 예산 지원 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중요도를 개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의 중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회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간호사 업무 강도를 낮추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간헐적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었던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직업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가 직접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간호대학 정원의 지나친 확대 등 과거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회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1951년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가 개정되었으며, 1973년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한 이후 발생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혼선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시작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논의로 인하여 겪었던 갈등과 혼란, 임의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회원 여러분께 약속했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34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


이번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은 64년 간호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자 40년 동안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충당했던 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간호 관련 의료법은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이라는 천지가 개벽하고 산천이 변화되는 긴 시간 속에서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는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하였고,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의 회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 개정은 잘 마무리되었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계속해서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의단체(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 모임,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들은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회의 진정성과 명예를 훼손한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상기 임의단체는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지속적으로 협회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2018년에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전면 허용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반대’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는 ‘2년제 간호사’, ‘2년제 간호학제’ 반대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대한간호협회의 대외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대한간호협회가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와 정부마저 설득하여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저지하는 법안을 실현해 내자 ‘2년제’를 자신들이 막아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단체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신경림 국회의원님의 명예를 수시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대한간호협회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임의단체의 행동은 전체 회원을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임의단체는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34만 간호사 회원 앞에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34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


대한간호협회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지금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그 어떠한 음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회원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신을 다한 노력 끝에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과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의 결과는 결코 우연히 달성된 것이 아니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 정보 수집은 물론 협회의 모든 자원과 정책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이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계속해서 간호사 여러분을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간호사 회원 여러분과 오늘의 결과를 위해 애써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12. 9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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