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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2020.08.27
조회 28213

[성명서]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

전근대적인 의사 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하라!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시계를 뒤로 돌려보자.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다. 이제 의사들이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또 불법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력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현대 의료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 의료법을 무기삼아 우리 간호사들을 고발했던 것이다.

 

일부 의사들이 이제는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여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바라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들 말대로 의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치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껏 정부는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놓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전문과목 부족 등을 자초하였다. 이 같은 시장실패는 병원 등의 요구로 정부가 지난 14년 간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한데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무조건적 양적 증가에는 반대하였으며, 만일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질적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하여 증원할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질적 성장이 위협받게 됐고,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의사, 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의사와 간호사는 협력적 업무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협력적 업무체계는 간호사가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업무에 있어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전문간호사가 그 단적인 사례다.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 전문간호업무에 있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호사 또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가 나중에 의료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제 1951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제정된 의료법은 낡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2020. 8. 27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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