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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 … 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작성자 홍보
2023.06.26
조회 25099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 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 훼손 항의표시로 면허증 반납

국민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고발 지시한 의사와 행위, 시간 등도 명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사의 자긍심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특히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간호계가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 가지다.

 

먼저 조규홍 장관이 지난 5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면서 조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간호협회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과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간호사 준법투쟁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장치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간호사라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에서는 그저 손을 놓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아울러 복지부가 손 놓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식의 직무유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은 더 이상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미 그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의료법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국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며 항의표시로 모은 4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한편, 이날 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고발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또 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분류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에도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와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62만 간호인을 모욕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라!!

 

 


지난 5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재의요구 이유로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묻겠다.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

 

보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62만 간호인을 대표하여 대한간호협회는 조규홍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62만 간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조규홍 장관의 5.15 브리핑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간호법을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매도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가?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규홍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 뉴스 수준이다.

그 브리핑 어디에도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62만 간호인의 자긍심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였다.

 

이에 62만 간호인은 조규홍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고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간호사 준법투쟁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도록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2조에 따라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현장의 간호사들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고 말 그대로 의료기관장이 누구냐,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리스트를 마련하고, 각 직역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고용인인 병원장, 의사 등의 지시나 위력에 의해 불법진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는가?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간호사가 처한 현실이다.

 

법적 보호 장치 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의 간호사이다.

 

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에서는 그저 손을 놓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

 

부당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손 놓고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식의 직무유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더 이상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의료법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한다.

 



 

2023626

 

대한간호협회



 




 [신고 취지문]

 



신고 취지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는 오늘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개소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합니다.

 

의료기관 81개소는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입니다.

 

협회는 518일부터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진료 지시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623일 오후 5시 신고건수 14,504건 중 364개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신고된 내용 검증 및 의료법,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을 선정신고하기 위해 613일 협회 임원 및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등 총 10인으로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준법투쟁 TF에서 실명 신고된 364개소 의료기관 중 불법진료를 지시하여 환자의 중증도와 안전을 위협하는 81개소 의료기관을 1차 신고기관으로 선정하였고 금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의료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3가지 이상 -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 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개소와 민간 의료기관 54개소를 구분하여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세부 내용은 81개소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회가 분류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위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626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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