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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개정안 발의 환영”

작성자 홍보
2023.10.13
조회 8456

간협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개정안 발의 환영

야간간호수당 지급 위반 시 처벌 조항 담아 법적 근거 마련 높이 평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는 2019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간호수당 인지 여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수당을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80%에 달했다. 2022년도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74.3%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모른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처음 실시한 간호사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으로 사용한 기관은 49.1%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기관이 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23.7%에 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수당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이었기 때문이라며 야간간호수당 개선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서 전문

 

[성명서]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10일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10월 신설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간호수당 인지 여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1,428(80%)이 야간간호수당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야간간호수당 문제를 정책 이슈화 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야간간호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또다시 2022년 대한간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1,910)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현장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등 야간간호수당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및 야간간호수당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202212월부터 20232월까지 3개월간 전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간호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223분기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95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한 기관은 49.1%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226(23.7%)에 달했다.

 

야간간호수당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이다 보니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왔고 야간간호수당지급 제도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수당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에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의 구체적인 조치 등을 개정 법률안에 명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수당 개선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이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또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3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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