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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반대 협의체 행위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일”

작성자 홍보
2015.10.28
조회 8110
“2년제 반대 협의체 행위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일”
간호협회, 긴급공지…“정부 개정안 11월 9일 상정은 허위사실”

  대한간호협회는 2년제 간호학제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집회를 계획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10월 27일 긴급 공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신경림의원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간호계 분열을 조장하는 (협의체의) 서울역 집회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업무규정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 지도권 명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제 등을 명시한 신경림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11월 9일에 상정돼야 한다”며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명시, 간호인력의 업무구분을 명시한 신경림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40년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던 사슬을 끊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지금은 간호 역사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중대한 시기”라고 못박았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15일이 경과되어야 법안심사 대상이 되므로 11월 9일에 상정된다는 (협의체의) 소문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도 간호계가 분열되어, 신경림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2018년부터 대학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양성되게 된다”면서 “값싼 노동력을 찾는 중소병원과 일부 대형병원들까지 간호사 업무를 하는 좀 더 싼 임금의 간호조무사를 선호하게 돼 간호사의 지위는 크게 위축되고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협회는 비록 간호계 일부의 그릇된 행태로 어려움은 있으나 34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 전체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