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언론보도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지키지 않은 병원은 10곳 중 4곳

작성자 관리자
2020.10.08
조회 3497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지키지 않은 병원은 10곳 중 4

-  간호사 법정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3년간 4,775개소, 행정처분은 5년간 겨우 119건 

- 적정 간호사 미확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행정처분 강화 필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17~’19) 10곳 중 4(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15~19.8) 119건에 불과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제석학인 Aiken교수는,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2.5:1, 한방병원 5:1, 요양병원 6:1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

 

따라서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