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6개월 이상 간호직무 미종사 증빙서류( 2012년 의료법 개정 이전)
- 현재의 유예서류로 2011년 면제신청 가능함
※ <2012년 이후>
1)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2) 대학원 재학생: ‘성적증명서’ ( 성적표 또는 학사기록조회 불인정)
- 대학원 논문학기: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중 택 1 _ 석사 1년 박사 2년 면제가능
- 전공심화과정/ RN-BSN/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 수강확인서 (수강 완료 후 신청)
- 독학사: 합격증 (또는 합격증빙서류)
3) 2018년 이후 출산자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4) 2018년 이후 의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