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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질     문
[보수교육 유예] 4.간호업무 6개월 종사 했는데 유예되나요?
답     변
유예의 기준은 ‘6개월 근무기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하 기간 근무하셨다면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