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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보수교육 유예
질     문
[보수교육 유예] 7.한 해 6개월 이상 취업했지만, 간호직무 아닌 경우 증빙서류는?
답     변
해당연도 6개월 이상 비간호업무에 종사자의 경우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일반 사업장/공공기간/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이나 간호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에 해당됩니다.

※증빙서류는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무기술서(공지사항내 양식)입니다.
https://lic.kna.or.kr/lic/admin/wa6_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