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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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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관련 Q&A
Q: 회비안내
A: 1. 신입 회비 : 면허취득 후 최초 회원 가입시 납부하는 회비(기성금, 기관지기금 포함)
  2. 일반 회비 : 협회가 정한 당해 연도 회비
  3. 평생 회비 : 당해 연도 일반회비의 25배의 금액으로 당해연도(12.31)내에 납부해야함
   4. 직전 연도 회비 : 당해 연도 이전에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되는 회비

Q: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A: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에 3항에 따라 해당 ‘협회 중앙회 회원이 되고,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회비를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되나요?
A: 회원등록
1. 온라인 회원등록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
  접속 후 화면 상단 "회원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화면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회원등록
  근무처 소속 또는 미취업자는 거주지에 속한 간호사회에 문의후 회원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소속지부 연락처 홈페이지 내 지부/산하단체 바로가기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branch.php

Q: 회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협회비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자질향상 도모 및 간호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국제교류 등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협회는 매년 각 지부에서 추천된 대의원이 참석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받은 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Q: 회비 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A: 매년 정기대의원 총회 시 보고된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 재무 탭
  2. 홈페이지 인터넷신문에도 게재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Q: 올해 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작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협회 회원등록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②항에 ‘당해연도 회비와 직전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전연도 회원 미등록자는 당해연도 회원등록시 직전연도의 일반회비를 납부하
  셔야 합니다.

Q: 회원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1.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 위로금 지원
  2.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회원과 대학원에서 간호행정분야 전공자
    에게 장학금 지원
  3. 국제간호협의회(ICN) 관련 회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간호교육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국내외 연수비 지원
  4. 회원 중에서 각종 포상 후보자를 발굴, 추천하여 간호사의 위상을 높임
  5. 법률 및 노무상담 무료 제공
  6. 기타 협회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Q: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A: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교육 시 간접비를 납부해야하거나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이나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비 면제 및 감액 대상자를 알려주세요?
A: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회비면제 및 감액 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 제2항에 따라
  감액 대상을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에 1일이라도 취업활동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평생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A: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회원이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또는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 자격전환을 요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회비와 직전 연도회비 미납인 경우 직전연도
  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 온라인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고 다시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함
  ※ 보다 자세한 규정을 보시려면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원스톱센터 > 회원등록안내 >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Q: 회비 납부와 환불 가능한가요?
A: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관련 규정 제16조(회비의 납부와 환불)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
  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Q: 육아휴직기간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하는가요?
A: 육아휴직 1년간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무소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비 감면 대상이 아니므
  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Q: 협회는 회원이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회원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A: 회원위로금은 회원으로 가입하신 간호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부 연락처 바로가기 > http://koreanurse.or.kr/about_KNA/branch.php

Q: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하나요?
A: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취업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상관없이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Q: 과거 회비 납부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홈페이지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s://membership.koreanurse.or.kr/
  회원등록내역조회 > 로그인 > 회원등록현황 > 연도별 회원등록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회비 영수증처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A: 협회비는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법인세법 제121 조 관련 회원
  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